[제목] 2009년 캐나다워킹 홀리데이 모집안내 |
워킹홀리데이란 ?1995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에 체결된 MOU 협정에 의해, 만 18세-30세의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며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영어나 불어 연수를 받으시길 권장하며, 취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캐나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2009년 워킹홀리데이 선발 절차캐나다는 2010년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자 올해에 각각 2,010명씩 두 번에 걸쳐 선발합니다. 본 웹사이트에는 2009년 선발인원 중 1차 모집인원 2,010명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2차 선발인원 2,010명에 대한 내용은 2009년 4월에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 : 1차 2010명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신청방법1) 1단계 : 취업허가증 신청서 . 2) 2단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십시오.
3) 3단계: 2008년 11월 3일(월)부터 2008년 11월 17일(월) 까지 아래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는 받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의 우편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봉투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 이라고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보내실 곳: 서울시 중구 정동 16-1 주한캐나다대사관 선발과정:올해부터 영어 에세이가 폐지됨에 따라 선발기준이 서류접수 선착순 방식으로 바뀝니다. 모집 기간 동안 캐나다 대사관으로 접수된 서류의 순서에 따라 1차로 201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도착한 서류 가운데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한 서류를 제외한 최종 2010명이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의 수를 감안하여 대기자 (Wait-list)도 선발합니다. 따라서 서류의 정확도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취업 허가증을 받게 되며, 만일 처음 선발된 2010명의 신청자중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하도록 선발될 것입니다. 선발 결과 통보:1차로 선발된 2010명의 명단은 12월 31일(수)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팩스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일체의 전화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발된 2010명은 12월 31일(수)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가비(IPP)를 내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및 프로그램 참가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선발결과 통보 시에 함께 공고될 예정입니다. 2차 모집 :2009년 총 모집인원 중 2010명을 1차에 모집하고, 나머지 2010명을 2차에 모집하게 됩니다. 2차 모집시기는 2009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2차 모집에 대한 자세한 공고는 2009년 4월에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2차 모집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의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발권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참가자중 비행기표를 미리 사두고, 취업허가증을 빨리 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일정에 따라 취업허가증 발급의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신체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까? 취업허가서는 얼마동안 유효합니까? 선발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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