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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4호

(2012. 6. 21. 개정)


□ 일괄수속

구   분

내        역

단  위

금   액

기본 수속대행료

상담, 입학수속, 출국준비수속 및 기타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기본 3개교 이내)

 

 - 상담 및 정보제공비

 - 입학원서(application form) 작성비

 - 학업계획서(study plan) 작성비

 - 자기소개서(autobiography) 작성비

 - 통상적인 우편료 및 통신비 등

일괄

(팩키지)

 

추가 수속대행료

지원학교 추가

1개교당

 

별도 본인부담금

1. 기본 수속대행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외 별도의 에세이 작성비

 - portfolio description 작성비

 - syllabus 작성비

 - 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국제통화료 및 특수우편

 

2. 지원학교 등 외부기관 지불비용

 

 -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 각종시험점수 통보요청 수수료

 - 비자신청비

 - 학비예납금

 - 숙소신청비

 - 공항마중 의뢰비

 - 서류공증료

 - 의료보험료

1건당

 

 

 

 


□ 부분수속

구    분

내        역

단  위

금   액

입학원서 작성비

 

1개교당

 

번역비

□학업계획서(study plan)

□에세이(essay)

□추천서

□이력서

□portfolio/syllabus

□졸업 및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비자서류

□기타(                       )

1건당

 

 

 

 


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이하 ‘유학원’이라 합니다)가 앞면에 기재한 금액 등으로 유학절차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유학원의 의무)

  ① 유학원은 고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 처리함에 있어서 고객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1.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2. 원서요청 및 원서작성

    3. 서류번역, 에세이 작성, 학업계획서 작성,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

    4. 외국어시험점수 통보(Test Score Report) 요청

    5. 입학신청료(Application Fee) 환전, 납부

    6. 미술작품설명서(Portfolio Description) 작성

    7. 원서, 서류 발송 및 응신

    8. 인터뷰 예약

    9. 입학허가 여부 확인

    10. 학비예약금(Deposit) 송금  

    11. 병무연기 안내

    12. 비자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면접 연습

    13. 신체검사 안내

    14. 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

    15. 출국준비 안내

  ② 유학원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유학원은 고객과의 상담 및 고객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유학원은 고객에게 유학절차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⑤ 유학원은 학비 및 제반 수수료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학원이 고객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학원은 유학원 소정의 영수증을 우선 발급한 후 고객이 납부한 금전을 즉시 해당 학교에 송금하며 해당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2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유학원이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고객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객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3조(유학원의 면책)

  ①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한 불이익

    2.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② 유학원은,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유학원은 고객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대행료 등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유학원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① 고객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절차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1. 계약 후 고객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 20%

    2.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 50%

    3.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80%

    4.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90%

    5. 출국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 : 100%

  ③ 유학원은 계약의 중도 해지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고객으로부터 유학절차와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

  ① 유학원은,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원하면 고객의 동의를 얻은 3개교 이내에서 추가수수료의 수령 없이 유학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고객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출국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


제7조(계약의 변경 등)

  ①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특약사항 및 기타 추가사항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유학원과 고객이 각 1통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유학원 :                          (인)

고 객 :                          (인)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55호

(2012. 6. 21.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이하 ‘사업자’라 함)와 어학연수 절차대행을 의뢰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학연수의 정의) ‘어학연수’라 함은 명칭 및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의 어학연수기관 등(이하 “어학원”이라 함)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참가프로그램 등)

 ① 어학연수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1. 어학연수프로그램명 :         (  개월과정)

  2. 연수기관 :

  3. 국가 및 지역 :

  4. 어학연수비용 :             원(달러)(입학신청료, 수업료, 기숙사비, 교재비 등)

 ② 어학연수참가자는 아래와 같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소  속 :                   

제4조(대행업무의 범위)

1. 상담(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보, 관련비용, 일정 등)

 2. 관련 서류번역, 신청서 작성

 3. 어학원과의 업무연락

 4.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5. 현지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6. 고객의 별도 요청 시 어학원 연수비용 직접 송금 또는 대행

 7. 비자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

 8.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대행

 9.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 현지 공항마중 안내

 10. 신체검사 안내


제5조(절차대행수수료의 구성)

 ① 어학연수절차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함)는           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담 :          원

  2.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        원

  3. 우편료 및 통신비 :               원

  4. 비자발급 신청대행 :       원

  5. 기타 :           원

 ② 위 대행수수료의 납부방식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일시납

  2. 분납

 ③ 신청인은 대행수수료 외에 비자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제 필요경비를 부담한다. 이에는 여권 신청료, 비자 신청료, 고객의 요청에 의한 국제 통화료 및 Fax요금, 서류 공증료, 의료 보험료 및 기타   (                                                             )이 포함된다. 

 ④ 절차대행수수료는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수수료 및 각종 실제 필요경비 이외의 명목으로 고객에게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6조(예상일정) 절차대행일정은 아래와 같다.

 1.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    .    .    .

 2. 신청서 발송 :       .    .     .

 3. 입학허가 예정일 :      .     .    .

 4. 출국 예정일 :      .     .    .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어학연수 상담 및 절차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정보(제4조 1호, 5호 및 8호)를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계약서 및 약관, 현지 어학원 규정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비 및 제반 수수료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현지 어학원 및 숙소에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 소정의 영수증을 우선 발급한 후 고객이 납부한 금전을 즉시 해당 어학원 및 숙소에 송금하며 어학원과 숙소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고객과 어학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절차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대행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

 ② 고객은 어학연수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③ 고객이 연수프로그램 참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고객은 사업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고객이 제8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환급기준)

 ①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2.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

  3.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4.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5.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는 자기의 사정으로 절차대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10% 보상

  2. 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30% 보상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고객의 사정으로 현지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어학원 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비용에 대한 환급기준은 해당 어학원 및 숙소의 기준에 따른다.

 ⑤ 사업자가 제7조 제2항에서 설명한 주요 정보와 실제가 다른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현지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고객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절차대행수수료를 할인하여 받거나 혹은 받지 않고 어학연수 절차 대행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제5조 제1항의 항목은 기입하여야 하며, 고객이 절차 대행업무 중 중도해지한 경우 환급기준은 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사업자의 면책)

 ①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2.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3. 고객이 희망하는 연수프로그램의 허용불가가 고객의 어학능력부족에 의한 경우

 ② 위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이행 보증기간)

고객이 현지 어학원에 도착하는 일자에 어학연수 절차대행업무는 종료된다. 다만, 어학연수기간의 10% (1개월 보다 짧을 경우에는 1개월)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기간 내에 고객과 어학원 또는 고객과 숙소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사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고   객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