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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8년 10월 20일부터 이민, 비 이민 신청서 접수 시 새로운 환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1.00 = 1,150원) 이 수속료는 10월 20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 되는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아래 새 수속료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학허가서 143,750원

동반비자 17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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