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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학생비자 수속료 변경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 수속료 납부시 적용하는 환율을 2010년 7월 1일부

로 조정합니다. 새로운 공식 환율은 1,150 이며, 7월1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 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환율변경 이후 첫 2주 동안에는, 변경 이전 환율로 수속료를 납부한 경우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청서

진행 전에 신청서류번호와 수속료 차액 지불에 대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자세

한 안내는 웹사이트 상의 수속료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 1.00 = 1,150원)









































비이민 수속료
임시 거주 (방문) - 단수 입국 CDN 75 86,250
임시 거주(방문) - 복수 입국 150 172,500
임시 거주(방문) - 가족 수속료 400 460,000
취업 허가서 150 172,500
취업 허가서, 공연 예술가와 3인 이상의 단체 450 517,500
유학 허가서 125 143,750



*위 수속료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 출처 :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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