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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AQ- 캐나다 학생비자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 1



 

캐나다 학생비자 많이 까다로워 하셨죠?

유학빈에서 캐나다 대사관의 자주 묻는 질문/답변 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1. 대사관으로부터 제 유학허가증에 대한 승인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가 유학허가증인가요?
그 편지는 유학허가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하의 유학허가증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리는 편지입니다. 실제 유학허가증은 캐나다 입국 시, 입국심사장에서 발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첫 입국 시, 입국심사장의 심사관에게 그 편지를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3-4개월 간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계획인데도 유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체검사는 반드시 캐나다 이민성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주치의나 다른 의사한테 받을 수는 없습니까?

안됩니다. 신체검사는 반드시 캐나다 이민성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받아야 합니다. 한국 내 지정병원 및 담당의사 목록은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신체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결과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먼저 캐나다로 갈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유학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을 것이고, 허가증을 받기 전에는 학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5. 저는 신체검사 재검 요청을 받고 재검사를 받은 상태 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재검 결과를 알 수 있나요?
그것은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재검 결과가 나오기 까지 최소 2-3주에서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검사 때문에 수속이 늦어져 이미 입학허가서 상의 수업시작일과 최종등록일이 지난 경우, 새로운 수업시작일이 명시된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유학허가증 승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측으로부터 신체검사 재검사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승인편지를 반환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음 신체검사를 받았던 의사한테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종 신체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캐나다에 입국하면 안됩니다. 결과가 나와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해 지면 저희가 알려 드릴 것입니다.

 

 

7. 저는 신체검사 재검 요청을 받았으며 그로 인한 지체 때문에 더 이상 신청 수속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신청을 철회할 수 있나요?
신체검사 재검이 요청된 신청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요청대로 재검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신체검사 재검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실 경우 불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활동성 결핵처럼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캐나다 입국 시에 출입국 담당자들이 그 사실을 조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단기 방문 목적이라 하더라도 캐나다 입국을 시도하실 수 없습니다.

 

 

8. 저는 캐나다가 아니라 이곳 한국에서 유학허가증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캐나다를 출국한 후 캐나다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캐나다로 재 입국 예정(예, 학교프로그램 시작일)이라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여권 상에 출입국 소인이 찍힌 모든 페이지를 복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재검 여부를 판정 받으려면 여권상에 출입국 소인이 찍힌 모든 페이지의 사본과 한국 출입국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홈페이지(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medical/medexams-temp.as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유학허가를 받는 데 최소한의 재산보유 요건이 있습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심사관들이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지침은 학비 및 기타 교육관련 비용과 추가 $10,000(캐나다 달러)의 1년 거주비용입니다. 또한 동반자 1인당 거주비용으로는 추가 $4,000(캐나다 달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액수는 최소 3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저축액과 공식적으로 입증된 소득을 합한 액수입니다. 단, 이것은 지침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재무 요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케이스 별로 심사관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친구로부터 돈을 빌린다거나 자금 외부 조달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귀하의 재정 상태를 거짓으로 나타내실 경우, 귀하의 신청서는 거절될 것이며, 2년간 캐나다에 입국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10. 저는 목사 (선교사, 성직자) 이며 캐나다에서 유학 하기를 희망합니다.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저는 저의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어떠한 서류들을 요구하나요?
지원 받을 금액과 기간이 명시된 편지를 귀하의 교회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귀하의 교회로부터의 소득 내력 증빙 서류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구로부터 돈을 빌린다거나 자금 외부 조달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귀하의 재정상태를 거짓으로 나타내실 경우, 귀하의 신청서는 거절될 것이며, 2년간 캐나다에 입국이 불가능 하게 될 것입니다.

 

 

[동반인/ 후견인/ 퀘백주 유학허가 관련 질문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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