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FAQ- 미국 학생비자 자주묻는 질문 리스트!! |
유학빈에서 미국 학생비자(F 관련 )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1. I-20 양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I-20는 공식 미국정부 양식으로 인증된 학교에 의해 발행되는데, 잠재적인 비이민 학생은 F-1 또는 M-1 비자를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식 입니다. I-20 양식은 입학증명서 역할을 하며, SEVIS I-901 수수료 지불, 비자 신청 또는 비자 재류자격 변경 및 미국에 입학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20 양식에는 N으로 시작하여 9개의 숫자로 이어지는 학생의 SEVIS 식별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는 우측의 바코드 상단에 있습니다.
2. 학생비자는 얼마나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I-20를 받는 즉시 비이민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적절한 날짜를 얻으려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는 I-20 양식에 표시된 학교 시작일에 앞서 120일 이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3. 비자를 받았는데, 언제 여행해야 하나요? 이 비자를 가지고 처음 입국시 비자 발행일과 무관하게 I-20 양식에 표시된 학교 시작일 30일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4. 방문비자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있는 동안 학교에 입학허가를 얻고 I-20양식을 받으면 학생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비이민 비자 체류자격이 아직 유효하며, 체류자격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격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경우, 비이민 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다른 학교에서 I-20 양식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를 예약한 후에 I-20를 받았으면, 인터뷰 당시 미 영사 담당자에게 새 I-20 양식에 대해 보고합니다.
6. H-1B 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F-1 자격으로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에 있는 이상 새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USCIS에 확인 하십시오. 하지만, 출국할 경우 미국에 재 입국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7. F-1 자격의 학생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F비자의 정규(Full-time) 학생은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교내 취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 체류자격으로 1년이 지나면, 신청인은 USCIS의 허가로 교외 취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SEVIS 시스템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요?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프로그램은 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이 신입 및 기존 외국 학생들과 교환 방문자들의 등록상태를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생비자 신청인은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SEVIS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청인은 지불에 대한 증명으로 SEVIS I-901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비자 관련문의는 유학빈(02-3437-0505)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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