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상반기 모집 안내 |
2011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상반기 모집         <2011년 워킹 홀리데이 선발 절차> 모집시기 : 2010년 12월 6일(월)-12월 10일(금) * 지원 서류 접수 시작 시간을, 2010년 12월 6일 오전 9시부터로 제한합니다.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주의: 1차 심사에서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2011년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상반기 모집 지원 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서(취업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지원자 파일 번호 받기 및 지원서 작성을 마치신 분들은, 기타 1차 제출 서류들과 함께 출력한 지원서를 기한 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요청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한 지원자 분들은 ‘우체국 접수 시각증명’에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1차 심사를 받게 됩니다.   <선발일정> 2010년 11월: 온라인 지원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지원) 및 요청 서류 준비   <선발단계> * 1단계: 캐나다대사관 사이트에서, 지원자 파일 번호 받기 및 온라인 지원서 작성하기를 진행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서(취업허가증 신청서)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지원하기' 버튼 클릭까지 완료한 후, 반드시 작성한 지원서를 출력하여 지원서 마지막 장에 친필 서명을 한 후 기타 요청 서류들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합니다.
1)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지원서(취업허가증 신청서)      2) 여권 사본: 최소 2년간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3) 여권용 사진 1장 4) 개인기록 요약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orm) 5) 만 18세 생일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여행, 학업, 무직 상태 포함)에 관련된 증빙서류 - 고등학교 졸업 후의 성적증명서(transcript): - 경력 및 병적 증명서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6)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7) 기본 증명서 8) 재정서류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 가능) -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예금잔액증명서’ - 왕복 항공료와 1년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  - 보증인(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정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9)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 3단계: 2010년 12월 6일(월)부터 12월 10일(금)까지 준비된 서류들을 아래의 주소로 우편 접수   (겉봉투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 이라고 명확히 기재 후 접수) - 정확한 접수 시간 확인을 위해 우편 접수 시, ‘접수시각증명’을 반드시 찍어달라고 해야 함 - 본인의 지원자 파일넘버를 우편 겉봉투에 명확히 작성 - 보내실 곳: 서울시 중구 정동 16-1번지 (우편번호 100-120) 주한 캐나다 대사관   <선발과정> 전년도 모집에 이어 2011년도 상반기 모집 역시 우체국 접수 선착순 방식으로진행됩니다. 모집기간(12/6-12/10) 동안 우체국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우선 선발 후 프로그램 지원 자격 및 서류 심사를 거쳐 1차 합격자들을 선발합니다. 선착순으로 우선 선발된 서류들 가운데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지원자의 서류 또는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외한 지원서류가 1차 심사에서 선발됩니다.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수의 대기자 (Wait-list)도 선발됩니다. 따라서 선착순으로 우선 심사를 받았어도 지원 자격 및 서류의 정확도에 따라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선발 결과 통보> 1차 심사 합격자 명단은 2011년 1월 20일(목)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별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며, 기타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전화 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후의 절차> 1차 심사에서 선발된 지원자분들은 2011년 1월 20일(목)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후, 캐나다 이민성이 지정한 국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차 심사에서 합격한 지원자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가비(GPP: Global Program Participation)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및 프로그램 참가비 납부 방법 등 2차 심사를 위한 준비 항목들은 1차 심사 결과 발표 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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