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8일(화) 필리핀 법무부 장관의 훈령이 발표되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필리핀 거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I-CARD 발급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마닐라의 경우는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중이며 세부는 2010년 2월 22일(월요일)부터 동일하게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2차 이상의 비자연장을 해야 하는 모든 학생 분들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문 내용은 앞으로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과 어학연수생 및 SWP(임시 워킹비자)를 받은 관광가이드 및 필리핀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CARD를 해당 지역 이민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이민청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필리핀 법적 거주 자격 증거로 활용되며 필리핀을 찾는 외국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간편하게 신원증명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I-CARD 의무 발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대 상 :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시 기 : 비자연장시 I-CARD 발급(신청 후 48시간 내에 발급됨) ■발급서류 : 여권 ■발급비용 : 3000페소 ■발급대행 : 각 학교 비자 담당자가 대행 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가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미 신청 시 출국 시 벌금이 부과 됩니다.) ■기타사항 : 출국 시 공항에 출국심사(이민국)시 I-CARD는 반납해야 합니다. ACR I CARD 발급시 여권 등에 CARD 발급 확인 스탬프 등을 찍어 주지 않습니다. ACR I CARD 분실 시 재 발급(동일비용) 받아야 하며, 영수증으로 발급 증명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리핀 출국 시 ACR - I CARD 공항에 반납 후 차후 재 입국 후 59일 이상 체류(비자 2차 연장) 시 ACR - I CARD를 다시 발급(동일 비용, 방법)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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