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 Kaplan 출석률 규정 |
Kaplan 미국 출석률 관련 유의사항 안내
Kaplan 미국 센터의 학생 비자(F1) 소지 학생에게 적용되는 출석률 규정 관련 유의사항
* 학생 비자(F-1)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80%(뉴욕 85%) 이상의 출석률 필요
* 낮은 출석률을 유지하는 경우, 3번의 경고 (warning letter) 조치 후 과정 강제 종료※
* 80%(뉴욕85%)출석률을 유지하지 못한 학생의 과정 수료 혹은 중단 시, 3번의 경고 절차 여부 관계 없이 SEVIS 종료 및 이민국 보고
* 별도의 공지 없이 연속 14일 이상 결석 시, 과정 강제 종료
* 수업 시작 후 20분 이상 늦거나 일찍 종료 시, 결석으로 간주 (일주일 내 지각 2회는 결석으로 간주)
※ 3번의 경고 (warning letter) 조치 후 7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내 결석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정 및 I-20 강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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