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기유학 비자 관련 FAQ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교환학생프로그램인 J1비자로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유학비자(F1)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립학교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반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비자 발급이 유리합니까?]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이라 할 지라도, 미국 공립학교 재학에 따른 규제 사항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미국 비이민비자에 관한 오해중 하나는 비자 신청자가 귀국한다는 점을 다른 사람이 보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추천서 및 편지가 영사에게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 규정상 신청자의 비자 발급여부는 본인 자신의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미국 조기유학 및 학생비자 관련 상담은 유학빈에 문의주세요. (Tel: 02-343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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