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학연수/유학/여행 출국준비] 기내용 액체/젤류의 휴대반입 제한 |
공항에서 출국시, 기내용 액체, 젤류의 휴대반입 제한
2007.3.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 포함)에 대하여 액체·젤류의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하여,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셔야 하며,이용하시는 항공사 체크인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 처리하시고 여권과 지갑 등 최소한의 필요물품만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휴대 기내반입 조건]
※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는 면세점에서 물품구입시 제공되므로 별도 준비 불필요
[예외사항] -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한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는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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