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학생비자로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체류가능기간 및 OPT란? |
    ★ 미국학생비자(F1/M1)로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체류 가능 기간은?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학업을 마쳤거나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끝난 학생은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F1) - 미국 출국 또는 학교편입준비를 위해 추가로 60일간 체류 가능합니다. M1 비자 - 출국준비를 위해 추가로 30일간 체류 가능합니다.   위의 기간을 넘기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미국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을 꼭 체크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     ★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란 무엇인가요?   OPT는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1년 이상의 학사나 석사를 공부한 학생에게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임시 노동허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학교의 방학 기간동안 또는 학교 수업이 없는 경우에도 일할 수 있으며, 학기 기간 동안에는 학기 중에 일한 시간이 주 2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학 중인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s Office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F1비자를 소지한 학생이더라도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에 온 학생은 OPT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 학업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학생에게만 OPT 기간이 주어지며 각 학위 취득시마다 최대 1년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학 및 미국 학생비자 신청은 유학빈에 문의주세요. (TEL: 02-3437-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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