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95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에 체결된 MOU 협정에 의해, 만 18세-30세의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며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영어나 불어 연수를 받으시길 권장하며, 취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캐나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 캐나다는 2010년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자 올해에 각각 2,010명씩 두 번에 걸쳐 선발합니다.
| | 선착순 모집 진행 중!! 서두르세요!!
(신청접수 5월 22일까지)
| 모집 인원 | 2009년도 2차 2,010명 | 신청 자격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 워킹홀리데이
선발 절차 | 접수일정: 2009년 6월 1일 (월) ~ 6월 5일 (금)
우체국 소인 찍힌 순서로 선착순 모집
서류 합격발표: 2009년 7월 20일
신체검사접수: 2009년 9월 10일까지
비자레터 발급: 2009년 11월말까지
유학빈 수속대행비: 7만원 | 워킹홀리데이
신청서류 | 여권 사본 (최소 1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여권용 사진 1장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비자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영문번역본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재학, 졸업, 재직, 경력 증명서 등)
성적증명서 (재학생의 경우)
재정서류 (본인 또는 부모님의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 C$10,000 이상)
재정보증 편지 영문 (부모님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갑근세 증명, 월급명세, 재직증명서 (직장인의 경우)
Summery of Personal History Form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을 공백기간 없이 기록)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과 영문번역본 (경찰서 발급) | 워킹홀리데이
비자 수속 절차 | 유학빈 상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
유학빈 수속 신청 접수, 신청비 납부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어학과정 신청 시, 어학원 등록
캐나다 대사관 접수 (우편접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접수
비자레터 발급
출국 준비
출국 오리엔테이션 | 캐나다 워킹 비자 + 어학과정 수속 시, 유학빈 혜택 사항 | 워킹 비자 수속 대행비 7만원 면제!
캐나다 워킹비자 신청비 면제!
어학원 학비 장학 혜택! 최대90만원까지 학비 장학금을 드립니다!!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탈락 시 |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재 신청 가능합니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갈 경우, 6개월까지 관광비자로 출국 가능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02-3437-0505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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