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캐나다) 비자수속료 변경 3월 23일부터 적용 |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이민, 비 이민 신청서 접수 시 새로운 환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1.00 = 1,200원) 이 수속료는 3월 23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 되는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아래 새 수속료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수속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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