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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유학허가증 (학생비자) 변경된 사항 공지



캐나다 유학허가증 (학생비자) 변경된 사항 공지
 


 


1. 5월 1일부터 신체검사 시스템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비자 Processing>
 1) 서류 접수 

 2) 대사관 서류 수령후 24시간 이내로 신청자 이메일로 메디컬폼 발송
  - 타국가에서 신체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 접수시 Notice주면 해당 국가 메디컬 센터 양식 발송
 3) 메디컬 폼 수령후 10일 이내로 지정병원 (서울4개, 부산1개)에서 신체검사 진행
 4) 비자 심사

 5) 발급
 


2. 동반비자: 앞으로는 단수 및 6개월 임시거주 비자로만 발급됩니다.
 


3. 변경된 신청서 작성 및 만 18세 이상의 경우 Family Informaion & Schedule 1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는 내국인 체크리스트 사용합니다.
 


4. Validate키를 누르면 작성된 내용은 대사관 DATA BASE로 그대로 저장됩니다.
    신청후 대사관은 바코드 스캔하여 그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작성 후 수정 불가합니다.

 

 

캐나다 어학연수 및 캐나다 유학은 유학빈에 문의주세요. (TEL: 02-343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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