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체류하기 - 미국비자변경 미국비자연장
미국어학연수, 미국유학을 준비가 끝나고 미국입국심사가 통과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미국체류 생활이 시작됩니다. 미국 체류하고 있는 동안 미국비자 ( VISA ), 입학허가서 ( I-20 ) , 출입국카드 ( I-94 ) 를 가지고 학생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난시간에는 미국입국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아직 못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미국입국심사와 미국입국심사없이 입국하기 (http://blog.naver.com/uhakbean/220041166934)
입학허가서 I-20 샘플
미국에서는 언제까지 체류
출입국카드는 전산상으로 관리되는데 이를 통해서 체류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D/S ( Duration of Stay ) 에 년월일로 표기되는 체류기간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이 기간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겨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를 5년 또는 10년 받게 되면 보통은 비자기간 동안에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에 나와 있는 만료일은 단지 그 기간동안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체류할 수 있는 날짜는 출입국카드 ( I-94 ) 에 나와있는 만료일입니다.
미국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났더라도 출입국카드의 기한이 남아 있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어학연수중에 학교를 변경한다면 입학허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전산등록된 출입국카드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
일반적으로 학생비자를 통해서 미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F비자를 받고 학생신분을 유지하지만, B 관광비자, H 취업비자 등 다른 종류의 비자를 통해서도 미국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신분유지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을 만약 변경하게 된다면 잘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신분이 변경 되었다고 해서 비자가 변경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만약 졸업하기 전에 한국에 왔다가 미국에 재입국 하려고 할때 신분변경사실이 문제가 된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어요.
학생비자로 유학 후에 취업비자로 변경
미국유학을 하면서 미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분이 많은데 이럴 경우 이민서비스국 ( USCIS ) 에 서류를 접수하고 운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올해 취업비자 경쟁률이 2:1 이였기 때문입니다. 취업비자는 쿼터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부터 4월에 무작위 추첨 을 합니다.
2014년에는 전체 85000명 중에서 석사는 2만명이 배정 되었고 석사 탈락자는 일반취업비자 추첨시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추첨에서 탈락하면 서류와 수속비용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어렵게 스폰서 업체를 찾아 취업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도 높은 경쟁률 때문에 취업비자를 받기가 힘들답니다.
미국 체류기간 연장 방법
관광비자를 통해서 입국할 경우 보통 6개월 이내의 체류기간을 정해주는데 이 기한을 연장하고 싶다면 이민서비스국 ( USCIS ) 에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민서비스국 USCIS 사이트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가 궁금하다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 http://www.uscis.gov/
유학빈을 통해서 미국어학연수, 미국유학을 간다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점이 있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02-3437-O5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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