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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비자 결핵검사추가 실시안내





★ 영국비자관련해서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 공지드립니다.




 

2013 1231일부터 6개월이상 체류하기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영국 UKBA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결핵검사를 해야한다고 공지가 났습니다(122) 또한, 비자센터에 서류 접수시 반드시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검사 대상자:

-12/31 이후 6개월 이상 영국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2. 결핵검사 적용시점:

 -1231일 포함 비자수수료 결제하는 날부터 적용 

  (1230일 포함해서 그전에 비자인지대 이미 결제했으면 검사안받아도됨)

3. 결핵검사 서류 제출방법:

-지정병원에서 결핵검사 받은후 검사진단서를 비자센터에 접수시 함께 제출

4. 지정병원:

1) 강남세브란스병원(강남구 도곡동

2) 세브란스병원(신촌 연세대학교)  
* 현재 지정병원은 서울 2곳만 지정되어 있으며 기타병원에서 검사는 인정 안됨
*지방센터에서 영국비자 등록한 학생의 경우 서울에 최소 2번은 방문이 예상됨 (신체검사 및 비자접수)

5.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경우

 1) 외교관으로서 영국을 방문할 경우

 2)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다만 영국을  2년 이상 떠나있을 경우 제외

 3) 체류 허가 소지자 (영국 거주 허가)
 4) 11세 미만의 아동 (임상의로부터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제외)

6. 임산부의 경우

1) 신청자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추가보호장치를 이용한 엑스레이 촬영
2) 가래 검사(신청자님의 폐에서 추출된 가래). 가래 검사시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8주까지 소요될 수 있음.
    위방법중 선택하지 않으면 결핵검사를 출산 후로 미루실 수 있음.

7. 중요사항

1) 비자심사 후 검사결과 원본 돌려받으며 영국 입국심사시 제시해야함.
2) 결핵보균자로 진단받은 경우 재검을 받고 완치될때까지 치료받아야함.

   (그전까지는 비자신청시 제출해야할 결핵진단서 발급 안되며 비자신청못함)
    따라서, 반드시 비자인지대 결제하기 전에 결핵검사를 받아야함.
3) 결핵검사 진단서 유효기간은 6개월.

[참고내용] 상세내용은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www.ukba.homeoffice.gov.uk/sitecontent/microsite_translations/translationsnews/2013/december/07-tb-sk

http://www.ukba.homeoffice.gov.uk/sitecontent/microsite_translations/translationscountries/340072/340075/south-korea/10-tb-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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