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리핀어학연수, 필리핀연계연수 - SSP, 비자연장, I-Card 에 대해 |
[필리핀어학연수, 필리핀연계연수] SSP, 비자연장, I-Card에 대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시 필리핀 이민국을 통해서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SSP, Visa연장 그리고 I-CARD가 있답니다. 요즘 필리핀 어학연수 또는 연계연수를 많이 가시는데요, 아래 내용 참고하십사 안내해 드립니다.   ●SSP (연수허가증)   Special Study Permit의 약자로서 일반 상용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필리핀에서의 공부를 일정기간 허가,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합법적인 증명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는 정규대학 또는 합법적인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학습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SSP는 통상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정규대학 또는 합법적인 교육기관의 요청(Request)으로 필리핀 이민국 본청에서 발급합니다. - 여권용 사진 2매 - 현지은행계좌잔고증명서  (본인명의로 현지에서 USD600 이상의 잔액으로 페소 구좌를 개설해야 하며, 학원에서 서류절차를 대행) ●I-Card   SSP를 발급받고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ACR I-Card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를 신청해야 합니다. (2개월 연수자 포함, 59일 전에 출국하더라도, SSP를 발급 학생에 적용되므로, ACR I-Card를 발급해야 함)  이에 ACR I-Card 신청 비용은 Issuance fee : $50를 페소로만 받으며 페소로는 php2,500입니다. (Express Lane Fee : php500 / Carrier fee(소포비) : php300 / Total : php3,300가 청구가 됩니다.)   - 여권 - 발급비용 (약3,300페소)
●비자연장   비자연장은 비자 유효기간 최소 10일 전에 연장해야 하며, 한달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신청서의 작성 등 행정에 관한 지원은 현지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 21일 무비자로 입국가능 -1차 연장 (38일, 비용은 한화로 약50,000원) : 입국 후 59일까지 -2차 연장 (30일, 비용은 한화로 약80,000원) : 입국 후 89일까지 -3차 연장 (30일, 비용은 한화로 약35,000원) : 입국 후 119일까지 -4차 연장 (30일, 비용은 한화로 약35,000원) : 입국 후 149일까지 -5차 연장 (30일, 비용은 한화로 약35,000원) : 입국 후 179일까지  
  필리핀 어학연수와 연계연수를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유학빈에 문의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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