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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학생비자 연장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



 

 

오늘은 캐나다 비자연장, 즉 유학허가증연장에 관해서 알려드릴께요.

방학기간이 되면 또는 한국에 들어 왔다 나가시는 경우 등등 비자기간이 만료예정이거나 만료되신 경우 비자연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유학허가증 연장에 관해서 자주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

 

▣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서 유학허가증을 연장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캐나다를 출국한 후 캐나다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캐나다 출국일로부터 6개월(캐나다를 출국한 날부터 재입국일까지의 기간을 기초로 산정) 이내에 캐나다로 재입국 예정이라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여권 상에 출입국 소인이 찍힌 모든 페이지를 복사하여 한국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세요.

 

서울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네 서울에서도 학생비자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구비서류는 새롭게 유학허가증을 신청 하시는 경우와 동일하구요. 모든 구비 서류에 추가하여 캐나다 유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장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구요. 장기간 휴학한 경우 그 기간 중의 활동에 관한 증빙서류/사유서(군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유학허가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결과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 캐나다로 돌아갈 경우 허가증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의 유학허가증으로 캐나다에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유학허가증을 가지고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 TR)로서 캐나다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캐나다를 떠나게 되면 임시거주자 자격도 중지된답니다. 유학허가증이 아직 유효할 경우, 입국하실 때 그 유학허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입국 심사관이 귀하가 임시거주자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캐나다 재 입국을 허락할 것이고, 허가증의 유효기간 동안 계속 공부하실 수 있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허가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결과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허가는 기한이 만료되었을때, 캐나다로 재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캐나다에 도착해서 입국하려 할 때 유학허가증이나 기타 캐나다에서의 학업에 대한 어떤 허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심사관이 캐나다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안전한 입국을 위해서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새로운 유학허가증 신청하시는게 안전하답니다.

 

캐나다 비자 준비나 신청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은 유학빈에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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