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에 해당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최장 1년동안 캐나다에 체류하며 여행하고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임시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 최장 1년동안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수속신청!
유학빈에서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어학원 상담, 유학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모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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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하반기 |
신청자격 |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데 충분한 자금(C$5,000 이상)을 소지한 자 ● 체류 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한국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IEC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자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
선발일정 |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 1) 기존의 Kompass를 통한 선착순 모집이 아니라 프로파일(Profile)제출 후 선발방식으로 변경 |
선발절차 |
1) 캐나다 이민성의 Come to Canada 페이지에서 정보입력 후 Reference code를 받습니다.
2) My CIC 페이지에서 계정을 생성합니다. (하단의 Continue to GCKey 클릭 후 Sign up 클릭)
3) IEC 프로파일을 작성 후 제출합니다. (하단의 Continue to GCKey 클릭 후 로그인)
4) 선발 예정일에 결과가 발표되고 선발되면 Invitation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5) Invitation 메시지를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하며, 20일 내로 서류준비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IMM1295(개인정보서) ●조건부합격레터 ●영문이력서 ●신체검사 확인증 ●여권 사본 ●여권 사진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회보서 ●IMM5705(가족사항증명서) *상기서류는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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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학빈 02-3437-0505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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