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공무원인데, 해외로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학휴직이 가능할까요?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하게 되었을때,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 공무원 유학휴직이 가능합니다. 유학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5호에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학휴직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 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 목적,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휴직의 가능 여부는 소속기관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72조 (휴직기간) 공무원임용규칙 제81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
Q - 공무원 유학휴직시 대학부설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학기관을 추천해 주세요!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의 경우, 대학부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외국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부설과 2년제 대학에서 운영하는 칼리지부설이 모두 가능합니다. |
형태 |
어학기관 |
어학기관의 특징 |
예상학비 (4주기준) |
상세 보기 |
명문 대학부설 |
UCLA |
미서부 최고 명문대, 안전하고 활기찬 대학가, 다양한 전문프로그램 |
약16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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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D |
연중 온화한 날씨, 다양한 Certificate 과정 (비즈니스, 테솔 etc) |
약1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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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U |
아름다운 자연환경, 65개국 천여명의 ALI 학생들, 낮은 한국인비율 |
약14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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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rvine |
살기좋고 안전한 도시환경, 수준 높은 공립학교로 자녀동반시 선호 |
약16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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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C |
아름다운 캠퍼스, 숙련된 교사진, 레벨에 따른 다양한 선택수업 |
약16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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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 |
뉴욕맨하튼 위치, 부설평생교육원을 통한 실용적인 전문연수 |
약16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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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Tech |
명문공과대학, 타 동부대학에 비해 저렴한 학비, 다양한 activities |
약1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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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 |
고풍스런 대학가, 선택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기숙사 신청 가능 |
약1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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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칼리지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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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C |
시애틀 시내위치, 다양한 영어강좌, 저렴한 학비와 따뜻한 분위기 |
약11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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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C |
가족적인 분위기의 안전한 소도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레지던스 |
약11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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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C |
캘리포니아의 작은 전원도시에 위치, 한국인 비율 매우낮음. |
약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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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
레벨의 세분화, 미국인과 함께하는 Conversation Partner 프로그램 |
약 9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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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CC |
넓은 캠퍼스, 우수한 교육과정, 친철한 IELP교사진과 직원들 |
약 9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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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C |
필라델피아와 근접해서 이동이 편리, 레벨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 |
약11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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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와 상담, 가족적 분위기, 저렴한 학비 |
약12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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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소규모 클래스, 낮은 한국인비율, MBA입학 용이한 비즈니스대학원 |
약131만원 |
위의 학교 이외에 희망하시는 지역과 타입에 따라서 상담안내가 가능하니, 상세한 상담문의는 유학빈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 비용와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다르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출국일 4주전까지 서면요청시 중도해지 가능하며 신청비를 제외한 학비와 숙소비 환불이 가능합니다.
Q - 수속결정시, 전반적인 진행과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1>프로그램신청 |
:유학빈과의 전문상담을 통해서 신청할 어학연수학교를 선정 후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
2>입학허가서수령 |
:프로그램 신청 후 입학허가서를 수령합니다. (2-4주 소요되며, 학교마다 다릅니다) |
3>미국비자신청/인터뷰 |
:상세한 비자상담을 통해서, 비자신청을 위해 준비할 서류를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
4>숙소/픽업신청,항공발권 |
:비자신청 전에도 가능하지만, 미국비자가 까다롭기 때문에, 비자인터뷰 후 진행을 권장. |
5>출국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출국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
Q -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학생비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유학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업과 관련된 비자로 F, M, J가 있으며 일반적인 어학연수로 가실때는 F타입의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J타입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비자타입은 프로그램을 신청할때, 학교에서 발행해 주는 허가서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 학생비자 신청시 취학연령의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F2 또는 J2를 신청합니다. 비자를 허가받은 경우, 미국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비자심사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유학빈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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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
정규학위 과정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의 진행밥벙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현지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