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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 구비서류

 

일반적인 구비서류 

 

- 여권사본 (최초 2페이지, 최소 6개월 이상 또는 공부하려는 기간을 포함한 기간)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가족정보/ 개인 신상 정보 양식- 스케줄 1

- 대사관 신청료 (CA$150)

- 입학 허가서

- 최근 5년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

- 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등과정 이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유학계획서 :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재정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18세 이상은 경찰신원조회(범죄기록 회보)

- 영문잔액증명원/ 4개월간의 통장 거래 내역서

- 신체검사확인증 (캐나다 지정병원)

 

 

 

미성년자 신청자의 구비 서류

 

- 여권사본 (최초 2페이지, 최소 6개월 이상 또는 공부하려는 기간을 포함한 기간)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가족정보/ 개인 신상 정보 양식- 스케줄 1

- 대사관 신청료 (CA$150)

- 입학 허가서 원본 및 복사본 

-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 서류

- 후견인 수락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 재정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본인과 부모 모두)

- 신체검사확인증 (캐나다 지정병원)

- 부모의 후견인 지정서, 후견인의 수락서 (공증)

 

(참고) 부모가 임시거주비자 신청하는 경우

- 여권사본 (최초 2페이지, 최소 6개월 이상 또는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을 포함한 기간)

- 부/모의 TRV신청서

- 대사관 신청료 (CA$100)

-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유학동의서 (공증)

- 공증서류: 부모동반시, 비동반하는 배우자의 유학동의서

- 신체검사확인증 (캐나다 지정병원)

- 영문보험증명서 

- 동반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주의*

- 위의 서류리스트는 일반적인 구비서류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모든 한글로 된 서류를 번역시에는 공증 또는 전문 번역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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