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구비서류
필리핀 입국은 무비자로 21일간 체류하는 방법과 59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두가지의 입국방법이 있습니다. 59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30일씩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입국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는 비자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비자 발급 신청서
- 여권 (유효기간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3개월이내 촬영)
- 보증서
- 신청비 (4만원)
- 왕복 항공권
비자연장
비자연장은 비자 유효기간 최소 10일 전에 연장해야 하며, 한달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신청서의 작성 등 행정에 관한 지원은 현지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 21일 무비자로 입국가능
-1차 연장 (38일, 비용은 한화로 약50,000원) : 입국 후 59일까지
-2차 연장 (30일, 비용은 한화로 약80,000원) : 입국 후 89일까지
-3차 연장 (30일, 비용은 한화로 약35,000원) : 입국 후 119일까지
-4차 연장 (30일, 비용은 한화로 약35,000원) : 입국 후 149일까지
-5차 연장 (30일, 비용은 한화로 약35,000원) : 입국 후 17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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