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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연장 신청시 주의사항

 

- 비자연장신청은 대리접수 불가

- 연장된 비자는 당일 발급되며, 약 2-4시간 정도가 소요됨

- 연장이 허가되면 여권에 연장된 체류기간이 적힌 스탬프를 받음

- 연장이 허가되면 외국인 등록증 (GNIB Registration Card) 발급

- 연장기간은 수업 종료일로 부터 1-4주의 기간이 추가됨

 

 ● 아일랜드 체류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기존과 변동사항 없으며, 학생들은 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의료보험 혹은 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90일 미만 체류 학생의 경우 은행 계좌 잔고예치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일랜드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 비 유럽권 영어 연수과정 등록학생의 경우 아일랜드 내 인턴쉽 배치가 잠정 중단됩니다.
- 인턴쉽 배치는 전문 학위과정 수강생에 한해 제공되며, 인턴쉽 관련 새로운 규정이 연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 2011년 4월 이후 더블린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은 아일랜드 은행 계좌에 최소 EUR 3,000이상 잔고를 예치해야 합니다.
- 모든 학비는 출국 전 완납하여야 하며, 학생 명의의 적절한 의료보험 또는 여행보험 가입 후 증빙자료를 소지해야 합니다.
- 여행보험의 보장한도는 사고 보장 EUR 25,000이상, 질병 보장 EUR 25,000이상이어야 하며, 학생의 전체 체류기간과

  모든 입원기간을 보장하는 경우 여행보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일랜드 입국 후 학위과정으로의 변경이 아닌 이상, 등록 학교 및 과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32주 또는 25주 영어연수 과정 등록 시 아일랜드에서 최대 52주 체류 가능하며, 기존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일랜드 이민국 규정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nis.gov.ie/en/INIS/Pages/WP07000002

 

 

 합법적인 취업 (잠정 보류)


 

 

 

학생비자 신청자의 동반 배우자 및 만 19세 이하의 자녀(피부양자)는 가족 관계를 근거로 방문 혹은 취업비자 (해당경우: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Postgraduate course를 공부하는 자의 배우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5세 ~ 15세이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일랜드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보시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