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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6개월 단기비자(SVV)

 11개월 학생비자(ESVV)

 일반학생비자(GSV)

 최대비자기간

 최대6개월

 11개월

3년( GSV로 학위과정

아래는  최대2년)

 비자연장여부

 No

 No

College학생-영국내 No.

embedded college에서 공부

하거나, 홈오피스 인증대학교

와연결된 학교만 가능.

 일할 수 있는 권한

 No

 No

 No

 요구되는 영어레벨

 No

 No

 CEFR B1(IELTS4.0이상)

 비자비용

 No

 USD255

 USD507

 비자신청장소

 영국공항/한국

 한국

 한국

 의료보험료

 No

Yes

 Yes

 결핵검사

No 

 Yes

 Yes

 

 

단기학생비자 (Extended Studnet Visitor Visa)

 

* 단기학생비자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1개월로 변경됩니다.

* 6~11개월 단기학생비자는 반드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단기 학생비자는 현재 영국학생비자(Tier 4)에서 요구하는 영어레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현지에서 비자연장이 안되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두학교 및 두센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현재 SVV로 공부중인 학생은 ESVV로 연장할 수 없으며, 한국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 English Language과정만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관련 주의사항 (Tier 4 Visa)

 

 * 비자 신청은 수업시작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 최소한 수업 시작일로 부터 1달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여, 출국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현재 레벨이 일반/영어과정 등록시 B1(IELTS 4.0/ iBT 57 점) 이상이며, 석사이상 등록시 B2 (IELTS 5.5/ iBT 87 점)

  이상으로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할 계획이 있는 분은 현재 Tier 4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심사결과는 서류 접수 후 2~4주 이내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자는 여권과 신청서, 비자인지대를 가각 제출해야 합니다.

* 영국입국은 비자에 명시된 비자 시작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 영국학생비자 소지자 (대학, 대학원생)은 현지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주당 10시간)

  (어학연수학생은 일을 할 수 없음)

* 해당 교육기간은 반드시 영국교육청에 인가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확인: www.dfes.gov.uk/providersregister 리스트에서 확인)

* GSV학생은 영국공항에서 입국시 영어를 못할 경우 비자가 거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국심사영어는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방문비자 (Studnet Visitor Visa)

 

* 6개월 미만의 영국학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한국에서 별도의 비자신청없이 영국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영국입국시 공항이나 항만의 입국심사관에서 아래의 서류를 제시하고, 학생방문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방문비자는 보통 6개월 유효기간으로 발행됩니다.

* 현지에서 아르바이트가 불가하며 비자연장 및 학생비자로의 전환이 불가합니다.

* 이전에 영국비자나 입국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경우, 영국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

* 학교입학 관련서류, 숙소예약증명서, 학비영수증 (필요시 준비), 귀국항공권 혹은 귀국 항공권을 구입할 만한 능력,

   재정증빙서류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 카드, 은행거래나 잔액증명서)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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